전월세 금지법 정리 (ft,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디에?)
수도권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다시 말하면, 2021년 2월 19일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서울 및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입주 시에 전, 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생업, 질병, 혼인 등에 따른 타 지역 거주나 해외 체류 등 매각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처분 시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넘겨야 하며, 분양가를 불법 전매하다 적발될 시 향후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른다.

이와 같은 전월세 금지법은 청약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로또 청약 등 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한 취지이다. 물론 아파트가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규제정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집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전월세 금지법이 그들에게 한낱 장애물로만 취급이 되고 있어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의무거주 요건을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까지 확대, 강화한 것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전월세 금지법 관련 영상
사실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 아파트 입주시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지는데, 이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요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규제정책으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최근 심화된 전세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주변 지역 전셋값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전월세 금지법으로 인해 이런 효과도 사라지고 세입자 입장에서 물량 많은 전세를 쉽고 저렴하게 구하기도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 월세를 낀 청약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주하는 새 아파트에 전, 월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부족한 입주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즉시 직접 입주를 해야하니 자금 여유가 있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청약에 나서기가 점점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오늘은 전월세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막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올바른 파급효과를 내는 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