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목차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세부담상한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2021년도 종부세 예상인상율은 250% 이상 |
다주택자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은 필수이다. 2021년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달라지는 사항이 여럿 있기에 정리해보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영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자는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 소유자 또는 전국 3 주택 이상 소유자들이다. 그들에 대해 중과세율이 종전에는 0.6%~3.2%였지만 올해 들어 거의 2배 수준인 1.2%~6%가 인상된다.
세부담상한율 인상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전년도에 부담한 세액에서 일정비율까지만 세부담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세부담 상한율이라고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종전 조정지역에 2 주택자는 200%, 3 주택 이상자는 300%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 주택자도 300%로 변경되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주택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종부세 평가액으로 산정한 이후 기본공제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잡게 된다. 이에 올해는 공시 가격에 95%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적용하며, 내년 2022년도에는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게 된다.
2021년도 종부세 예상인상율은 250% 이상
종부세 계산 방법 [(공시가격-6억원(9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종부세율 = 종부세 산출세액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 - 세액공제가 된다. |
수도권의 경우 매년 10%가 넘는 수준으로 공시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서울 강남 4구는 20%를 상회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5% 인상되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2배 정도 인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율이 300%가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종부세 예상 인상률은 2.5배에서 최대 3배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