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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그밖의 재테크

법인사업가 등록, 절세의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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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가 등록, 절세의 묘수?

많은 이들이 꿈꾼다. 나 또한 회사를 세워 나만의 일을 하고, 나만의 사업을 하겠다고. 더는 월급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어느 정도 수익화를 이루어내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 이들이 그다음 단계로 법인사업가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가 중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애초부터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단순하고, 의사결정 또한 신속히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또한 회사가 번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모든 소득이 자신의 소득이 되는데, 해당 연도의 개인소득세로 과세하여 6%에서 많게는 45%까지 부담한다.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을 버는 개인 사업가라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특징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소득세율은 10%에서 많게는 20%까지만 세율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 소득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아두어야 할 점이다. 절세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 급여나 주주의 배당으로만 법인 소득이 쓰인다.

여기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이다. 한편 회사 소득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고 저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유보해 놓을 수 있기에 좋다.

만약 자녀가 주주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면, 별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기에 이 또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면에서도 법인 대표자가 유리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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