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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손실액 돌려받기 (ft, 라임사태 순삭 정리?)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한다. 이는 영업점 판매직원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데에 따른 30%의 배상비율과, 본점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데에 따른 25%를 더한 수치이다.
실질적으로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평균 65%의 손실액을 돌려받는데, 이는 투자 경험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 조정되기 때문이다. 즉, 공격 투자 성향이 은행이 증권사 고객보다 적기에 앞서 55% 평균 배상비율보다 높은 수치로 받게 된다.
이처럼 손실보상을 받기까지 라임 펀드 사태가 일어난 경위를 간략히 보면, 2019년 7월 라임 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주식으로 바꿀수 있는 회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라임펀드 사태 순삭 정리?
이에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였고, 펀드런(은행에서 단기간에 예금에 대한 대량 인출요구) 위기에 몰리자 환매 중단을 한 것이 라임 펀드 사태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기업은행 또한 받았는데, 기업은행의 경우는 기본 배상비율이 50%이다. 앞의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실지 평균적 배상받은 것은 평균 55~60%의 배상으로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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