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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학, 디자인

그래피티(graffiti) (ft, 예술인가?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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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티(graffiti) (ft, 예술인가? 범죄인가?)

그래피티(graffiti)는 락카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공공장소 또는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 등을 남기는 행위이다. 사실 이것은 뉴욕의 슬럼가에서 나타난 슬럼 문화인데, 그동안 단지 예술 행위라고만 생각해왔었지 이가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인식은 없었다. 이에 인터넷 상 정의를 보았을 때 약간은 신선한 느낌이었다. 범죄 행위라는 의미는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한다는 데에 있었다. 이 단어 자체는 이탈리아어로 낙서라는 뜻이며 무단으로 그린 것만이 그래피티로 인정받고, 그 이외의 허가를 받은 것(스트리트 아트)은 유사한 그림일지라도 진정한 graffiti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독일 베를린 여행을 가보면 이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건물 벽과 공원 담벼락, 지하철 계단, 전봇대, 철도 다리에 이르기까지 빼곡한 그래피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워지고 벗겨진 벽에 계속 덧대지고 칠해진 graffiti는 언더그라운드의 상징성이 담긴 날 것 그대로의 매력이 있다. 반항적이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며, 때론 발칙하기까지 하다. 컬러풀한 색과 선에 우리는 강렬한 인상을 받고 어떨 때는 거대한 벽을 가득 메운 그래피티에 절로 탄성이 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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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ffiti는 일종의 시대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작가의 이름이나 사인도 남기지 않으며 익명성에 가리어져 자유롭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가 생각하는 바가 진솔히 드러난다. 물론 허가받지 않은 그림이기에 공공시설물을 소유한 당국이라던지 사적재산물을 소유한 주인에게는 골머리이기도 하다. 이에 공용물파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자신 내부에 시대적 외침이 있을지라도 그래피티로 무작정 남기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피티를 예술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술관에서는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 경기도미술관에서도 거리의 미술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 적이 있다.

오늘은 graffiti에 대해 알아보았다. 범죄로서의 이를 보는 시각은 누군가 어디에 낙서하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권리라 한다면, 반대편의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권리가 공존된다. 한편 이를 예술로 보는 시각에서는 앞서 얘기한 베를린 같은 겨우 유명한 벽화들이 있어 이것만을 목적으로 관광 투어를 하기도 하며, 소수의 인원이 조기을 하면서 벽화를 찾아다니는 로컬 투어도 있는 실정이다. 당신은 어느 입장에 서있는가? 생각해보고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잠시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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