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내 주식 양도세 (연수익 5000만 원 넘으면 20% 과세)
국내 주식 양도세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얼마 전 다른 블로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하여보았는데,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이들에게 이런 소식들은 민감하기 그지없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 더 가열한 투자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번 글 주제인 주식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많은 이가 너도 나도 주식에 뛰어들다 보니 해외주식(특히 미국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주식 코스피가 요즘은 엿새 연속 오르며 3200선에 다가서게 되었다.

이에 아직은 국내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더라도 2023년부터는 세금이 신설되기에 앞으로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는다면 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주식 양도 소득 3억 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연간 5000만 원인 것은 초기 기획재정부의 기본 공제금액 2000만 원에서 변동된 수치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한 까닭이다. 사실 지금의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든 이와 같은 주식이든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말이 많다. 이에 최근 보궐선거에서도 완패했다.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