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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ft. 부동산 재테크의 시작은 세금관련 법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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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ft. 부동산 재테크의 시작은 세금 관련 법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다?)

항상 세금을 꼼꼼히 챙길 수 있어야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4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는 양도소득세 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이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둘째는 1세대 1 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거주기간에 추가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보자.

위의 표에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년(8%)이면 20%가 적용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한다. 셋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는 인상되는 것도 챙겨야한다. 아래를 표를 보자.

만약 보유기간이 1년미만의 주택 입주권이 40%였다면, 개정된 법률에서는 70%로 인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됨 역시 알자. 현재는 기본세율 + 10% (2 주택) 또는 20%(3 주택 이상)이던 것이, 기본세율 + 20%(2 주택) 또는 30%(3 주택 이상)으로 바뀐다.

이제 위의 4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자주했던 질문들을 보겠다. 우선 1세대 1 주택 1 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지? 에 관련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은 2 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 주택(1 주택+1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 주택+1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 한다.

부동산을 팔 때, 고려해야할 것들?

다음 질문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에 관련해서이다.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 한다. 즉,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이고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0%가 된다.

마지막으로 다룰 질문은 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에 대한 사항이다. 만약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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