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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증여세 면제한도 및 해외주식으로 증여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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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및 해외주식으로 증여 시 장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여, 자녀의 직접 투자 경험을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 준다고 가정해 보자. 이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생각한 것이 현금보다는 해외 주식으로 증여한다는 것이다. 이제 왜 이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 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 이는 유상거래가 아니라서 양도소득세(해외 주식은 얻은 이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한다.)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대신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앞서 이야기한 증여세 면제한도에 의해 부담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 성인 자녀라면 10년에 5000만 원이 증여공제이고, 미성년 자녀일 경우는 2000만 원이 증여공제에 해당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다. 상장된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당일 종가가 아니라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증여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하면 5000만 원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한다. 또한 증여세 면제한도에 속할지라도 신고를 해두면 이는 증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자녀가 가져가는 데 명확한 자금 출처가 된다.

이밖에 생각해 볼 점은 증여공제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고 세법상 비거주자인 자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의 무상증여가 가능하며,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해위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방안이 될 수 있겠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해외주식으로 증여하였을 때 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른 관련 지식은 아래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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