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확인과 인감도장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감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인감도장 확인하는 방법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인감신고 및 등록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거주지 또는 주소에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인감신고가 되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도 있다.
추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있다. 인감도장의 위, 변조 및 분실 등의 부작용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 병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개인의 성명을 정자로 적고 용도를 제출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다. 법적 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인감도장 기준에 대해서는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된 성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한자 성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모두 가능하다. 성명 이외에는 다른 글씨나 그림, 이모티콘, 캐릭터 등 어떠한 것도 새길 수 없으나 도장을 뜻하는 글씨인 信(신), 印(인), 章(장) 정도는 예외로 인정된다.
개인 인감의 경우에 인감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로 제한되며, 법인인감의 경우, 가로, 세로 2.4cm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인감 인장에 쓰이는 글씨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성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컴퓨터 폰트로 만든 도장은 위조가 쉽기에 손으로 직접 새긴 도장이 가장 권장된다.
오늘은 인감도장 확인과 인감도장 기준 그리고 여담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알아보았다. 문서에 인감을 찍었다는 것은 본인은 해당 문서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으며 문서가 요구하는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것과 같기에 매우 신중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