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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0년 최신판,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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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0년 최신판, 이것만은 꼭?

해외 주식이 새로운 노후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나 미국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것은 은행금리보다 높은 배당수익률을 안겨주어 쏠쏠하다.

요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유행이다. 특히나 미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각 분야 1등 기업이 많아 많은 이의 이목이 주목된다. 해외주식의 투자 방식은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 배당주식의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 단기적으로 트레이닝 기법을 이용하는 방식 등 여럿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 관련 국내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수익에 집중하는 만큼 이에도 신경을 써야 가산세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장기투자는 단타를 하는 트레이더보다는 신경을 덜 기울여도 된다고 생각한다. 비자발적 장기투자만 조심하면, 자신의 여가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주식투자를 행할 수 있다.

해외주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에는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으나 본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에 집중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참고적으로 미성년자가 해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본공제 등도 빼서 세율을 곱하는 등 약간 복잡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챙겨야할 점은 국내 주식,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한다는 점이다. 2019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이 국내 주식 250만 원, 해외주식 250만 원이던 것이 올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국내,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 원으로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럴 때에는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제출서류

이밖에 환율적용시기는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이며, 일반적 해외주식이 10%(해외상장 중소 내국법인 주식) 또는 2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해외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6%~4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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