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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0년 최근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의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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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근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의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단, 2019년에는 코로나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혹시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사항이다. 혹 해당하지 않나 꼼꼼히 봐 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세율의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이 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얻은 종합소득 3천만 원이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아래 그림의 2020년 종합소득세율 표를 참고하자) - 1,080,000원 이 된다.

따로 변경되지 않는 한 2018년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2019년, 2020년 이후 상황에서도 위의 동일한 종합소득세율표가 적용이 된다. 

위의 종합소득세율 표처럼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결정되며, 귀속연도가 만약 2017년 이하라면 다른 종합소득세율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위의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뿐만아니라 과거의 다른 해당 연도의 표들 역시 확인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세액 흐름

사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지정될 수도 있지만,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즉,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 장부를 기록, 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자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총 세가지 인데,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할 수가 있다. 만약 사업에 집중해야 해서 따로 낼 시간이 없거나 세금을 누락시키지 않고 꼼꼼하게 처리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무신고는 물론 과소신고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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