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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동차 공매 (ft. 질 좋은 차량을 좀 더 싼 가격에 구매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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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 (ft. 질 좋은 차량을 좀 더 싼 가격에 구매하고 싶다면?)

차량 공매 입찰을 잘 하면 좋은 차를 싼 가격에 얻을 수 있다.

자동차 공매 사이트는 오토마트가 가장 일반적이다. 온비드에서 하는 것도 있기야 하지만,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오토마트를 이용하고 있다. 오토마트의 상단 메뉴에서 현재 입찰 중인 공매차량을 검색할 수 있다. 일단 공매차량 검색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관공서 공매, 금융기관 공매, 개인 공매, 회원사 공매로 나뉘는데, 관공서 공매가 보통 물건이 가장 많다.

실제 오토마트의 홈페이지의 일부 화면이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서 체납자의 체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차량을 압류하고 자동차 공매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오토마트에 올라오는 물건들의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관공서의 물건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공서에서는 공고번호를 따서 공고문을 올린다. 입찰자는 공고문에서 공매일정이나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의 10%이상이며,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최고 금액을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는 방식이다. 대금납부기한은 매각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낙찰자는 촉탁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 기관에서 권리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 등록 후 차량보관소에 인도되며,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자신의 차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직장인들의 꿈일 수 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 관공서에서 내 놓은 공매 차량에 입찰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입찰자가 자동차 공매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공매 물건의 하자에 대해 관공서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현지답사 및 보관소 방문 등을 통해 직접 물건을 확인한 이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때에 따라 차량 열쇠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낙찰자가 부담한다. (관공서의 공매물건은 체납차량이므로 압류절차에 의해 물건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열쇠가 없을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공매에 대해 입찰자가 챙겨야 할 것을 덧붙이자면, 낙찰후 15일까지 보관소에서 차량을 인수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별도의 보관료가 부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보관료는 보관소마다 다르며, 1일 6,000원에서 가감하면 되겠다.

인천보관소를 제외한 다른 곳은 사전연락이 필요하다. 불시에 찾아갈시 관계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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