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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0년 최신 고용노동부 코로나 관련 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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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신 고용노동부 코로나 관련 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

코로나시대에서는 인터넷으로 재취업강의를 듣을 수 있게 정책적 배려가 마련되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이에게 일정기가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음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벼랑끝에 내몰린 실업자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최근 실업급여 신청 문서에 따르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 후, 가능한 지체 없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에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다. 온라인 교육에 관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하다.

수급자격 신청서 또한 작성하여야하는데, 전화나 이메일이 없는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는 실업인정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될 것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시 , 군 , 구 단위까지만 작성하면 되고, 15번란은 일용근로자만 작성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근로일을 셀 경우, 근로는 하지 않았지만 임금은 지급받은 날도 근로일에 포함시킨다. 16번란은 건설일용근로자만 작성하고 앞선 일용근로자의 경우와 유의사항면에서는 같다.

수급자격 신청서 앞면의 일부

실업급여 신청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뒷면에 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하는 것이며,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1/4를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보험료 3/4를 지원하게 된다.) 이 있는데, 희망자만 작성하면 된다.

수급자격 신청서 뒷면의 일부분

이제 2020년에 고용노동부에 게재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재취업활동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면접 확인서나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에 대한 확인서, 유튜브 취업특강 학습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학습 확인서는 코로나 기간에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며,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시에는 따로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실업급여 조건에 있어, 위와 같은 재취업활동과 더불어 실업인정을 신청해야한다.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인회원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을 한 경우 근로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 개인회원 서비스 클릭 이후 뜨는 화면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즉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최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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