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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슈

특별방역기간 (ft, 성탄절에도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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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기간 (ft, 성탄절에도 방콕?)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특별방역기간이 전국적으로 설정된다. 이는 크리스마스이브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이다. 관련하여 강화 조치를 요약하자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비대면이 원칙이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가 금지된다.

또한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이 금지이다. 영화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게 되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동안은 운영이 중단된다.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두 칸 띄운다.

자발적 격리가 필요한 시점??

이에 더해 특별방역기간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가 의무화되고,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이다. 집객행사 또한 중단되고, 백화점, 대형마트의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 금지이다. 겨울 스포츠 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아얘 집합이 금지된다.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50% 이내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이다. 개인 주최 파티 금지가 권고되고 숙박시설 주관 행사, 파티 역시 금지된다. 한편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은 폐쇄 및 방문객 접근이 제한된다.

앞서 특별방역기간에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했는데, 이의 범위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옷은 포함되지 않는다. 숙박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은 면책되거나 50% 감경한다. 5명 이상 가족은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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