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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공매도 뜻 및 최근 정부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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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및 최근 정부 정책 동향?

공매도 뜻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것이 공매도 뜻이 된다.

흔히 싸게 산 다음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매도는 매수 후 매도하는 일반 거래와 다르게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즉,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증권사 공매도 절반으로 제한

이에 대해 최근 금융 당국이 불법(무차입)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여기서 무차입 공매도 뜻은 미리 대상 주식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2000년에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정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게 되었다.

한편 참고적으로 차입 공매도 뜻은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0년 12월 20일 자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사 22곳으로 지정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주식시장 조성자의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예외 조항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위와 같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 때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 및 나무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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