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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슈

청년 주거급여 (2021년 1월부터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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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2021년 1월부터 20대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받는다!)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혼자 거주하는 경우의 미혼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주거급여의 제도상 취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이에게 정부가 무주택자라면 전월세, 자가주택이 있는이는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며, 담당자 전화는 044-201-3358, 3359이다.

2021년부터 지급되는 청년 주거급여는 기존에 앞서 설명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만 19세 이상~30세미만)에게 중복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주거급여의 요건을 살피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분들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1인이라면 82만 2524원, 2인은 138만 9636원, 3인은 179만 2778원, 4인은 219만 4331원이 중위소득에 해당한다. 여기서 자가용이 있으면 주거급여 지원이 안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이 제외된다.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 성 및 중지되는 경우는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 생성된다.

청년 주거급여 산정방식은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x청년 가구원수 비율x30%)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부모가구(2인) 보증금 9000만원,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가구(1인)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2만원이라하면, 소득인정액은 130만원(3인가구)이되고, 2021년 기준 생계급여는 1,195,185원(3인가구)이 나온다.

청년주거급여 신청기간은 12월 1일~12월 31일이고,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예정이다. 신청장소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이며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된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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