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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ft, 자동차세 계산 방식 및 연납 할인 10%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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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ft, 자동차세 계산 방식 및 연납 할인 10% 받기?)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설명 이전에 자동차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납세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내야 하며, 세율은 휘발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일 경우 배기량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 이에 1000cc 이하 일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다. 한편 전기차 비영업용일 경우, 100,000원 일괄 적용이다.

배기량에 따른 차등부과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제1기분은 6.16~30일까지이고, 제2기분은 12.16~31일까지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연납을 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할 수 있으며, 1월에 할인율이 10%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 납부는 1년분의 7.5%이고, 6월 납부는 1년분의 5%만큼, 9월 납부는 1년분의 2.5%만큼 할인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시군구청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및 납부해도 편리하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사이트 (스마트 위택스 핸드폰 앱도 있다.), 서울 지역은 ETAX 사이트 (마찬가지로 서울시 STAX 핸드폰 앱도 가능) 에서 한다.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는 것도 특권이다?! 그만큼의 자신이 가진 재산이 있다는 뜻이니, 그가 있는 자라는 상징일 수 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앞서 얘기한 배기량 x cc당 세액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더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2000cc 의 휘발유 승용차량일 경우, 2000x200 +2000x200x30%가 되므로 520,000원이 된다. 여기에서 연식 3년 차부터는 1년에 5%씩, 총 50%까지 세액이 할인된다.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앞서 위택스 사이트의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 가능하다.

차량 뿐 아니라 다른 세목도 미리계산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시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혹 자동차세 환급 사실을 몰라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세무부서에서 해당 안내문을 보내준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신청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고, 신고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이는 매년 신고, 납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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