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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슈

코로나 3단계 조치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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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조치 간단 정리?

2020년 12월 12일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 3단계 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코로나 확진자가 950명까지 급증,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치ㅠ

코로나 3단계 조치로 격상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은 집합 금지이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행사나 모임이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으로 당연 안된다. 한편 항공기를 제외한 교통시설은 KTX, 고속버스 등이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이고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직장 근무의 경우는 필수인력 이외에 재택근무가 의무화이다.

여기에 더해 결혼식장도 집합 금지 대상으로 진행 불가이며, 장례식의 경우에는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된다.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이용 안되고, 식당의 경우 영업장 면적 8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이다. 카페 역시 홀 영업 안되고 포장과 배달은 된다. 다만 마트나 편의점, 공장, 정부, 동물 병원, 약국 등은 3단계 집합 금지 조치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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