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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슈

예술인 고용보험 (ft. 요건 및 혜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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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ft. 요건 및 혜택 내용??)

예술인 고용보험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게 되어 화제이다. 그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에게 이와 같은 제도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것이다. 2011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의 일이라 더욱 반갑다.

가뭄에 단비?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은 7만여 명이다. 전체 예술인 17만 명 가운데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영화, 만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생업이 아닌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앞서 밝힌 것처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적용되기에 원칙적으로 개인 간 계약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극단과 계약을 체결한 배우는 적용 대상이나, 학부모와 레슨 계약을 하거나 예비부부와 결혼식 연주 계약을 하는 예술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도 소득 감소로 이직해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해서는 입신한 예술인은 출산인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요율인 1.6%를 곱한 금액으로, 사업주와 예술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에게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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