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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슈

특례시 (ft.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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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ft.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특례시는 행정 구역의 일종으로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대도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가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이른다. 성격적인 면에서는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4개의 기초지자체 자치시인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이 특례시라는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특례시가 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 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의 가능성이 열렸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

또한 특례시가 되면서 이들 도시에는 지방연구기관 설립, 운영,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권한 부여, 재정 조세 관련 특례 추후 논의, 본청 간부들 직급 상향, 5급 이하 직원들 직급, 기관별 배치 권한,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 장관 승인하에 혜택 부여가 주요 혜택들이다.

이와 같은 특례시와 관련된 사항들에 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지방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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