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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슈

필리버스터 (ft. 다수파의 독주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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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ft. 다수파의 독주를 막아라?)

국민의 힘이 2020년 12월 9일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는 국회법 제106조의 2 제3항에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고 하여 횟수에 제한만 있고 시간의 제한은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다수파 독주 막기

필리버스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 위법),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속했었는데, 사참 위법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추후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세 개의 법안이며, 필리버스터 1번은 공수처법이다.

국민의 힘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의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며,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을 우선적으로 의결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들은 그다음으로 상정한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는 무제한 토론이기는 하나 정기국회 회기가 10일까지이기에 무제한 토론이 실시돼더라도 10일 0시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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