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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슈

건강보험료 (ft. 생각보다 많이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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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ft.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건강보험료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부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된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즉,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를 하는 것이다.

나의 보험료는 얼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인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는 세대단위 부가 원칙이고,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 공식은 부과요소별(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을 곱한다.

건강보험료의 하한은 13,980원이고, 상한은 3,322,170원이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또 공식이 다르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납부금액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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