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상식, 이슈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ft.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희소식)

728x90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ft.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희소식)

특별고용 촉진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다. 지원대상은 이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이다. 이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할 때에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되었거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일 경우, 신규 채용직원의 이직이 3개월 이내일 경우의 사업주는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하다. 또한 6개월 미만 근로계약의 근로자일 때나, 필요시만 출근하는 계약직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의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위의 내용 중 1개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제외대상이 되니 유심히 보자.

특별고용 촉진장려금의 지원내역은 기본적으로는 새로 고용한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이다. 이때에 중소기업일 때는 100만 원이고, 중견기업일 때는 80만 원이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자산규모 5천억 원 미만으로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기업이고, 중견기업은 자산규모 5천억 원에서 5조 원인 기업을 이른다. 앞선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준다. 정규직 계약 체결 후 6개월 지원 만료 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31일까지만 특별고용 촉 직 장려금이 시행되고, 이후에는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이 시행된다. 신청방법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기타 첨부 증빙서류(하단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신청서식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식.hwp
0.95MB

참조)를 구비하여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한다. 또한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