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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합부동산세 최근 동향 및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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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최근 동향 및 관련 내용?

2020년 11월 24일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옴에 따른 매물이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서초, 송파구의 매물 증가량이 두드러진다. 가격 면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 정보를 보면, 전고점 대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가격이 내린 거래도 여럿 눈에 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량이 많지 않아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준 등 전반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이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 과세대상에는 주택(주택부속토지를 포함, 공제금액 6억원, 단 1세대 1 주택자는 공제금액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이며 공제금액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이며 공제금액은 80억 원)가 있다. 앞서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된다.

중과로 세금부담에 매물급증

한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이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때는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원 초과일 때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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