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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가가치세 (ft. 당신은 사업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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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ft.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부가가치세는 법률적으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에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는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는 4회 신고한다.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으 두고 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개인 간이과세자를 구분하자.

여기에서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된다.

개인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구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한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때 (매출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여기서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나온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 2013년도 이후 귀속분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필수이고 이에 더불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건물관리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된다면 몇몇가지를 더 챙겨 낸다.

한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필수 제출 서류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사업장 현황 명세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해당되는 것을 더불어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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